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내용 5가지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모던피라미입니다. :) 2024년 10월 17일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인데요. 이 법은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과도한 채권추심을 방지해 채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고 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법이 시행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금융회사와의 채무조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법의 주요 내용과, 채무조정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담아보았습니다.
1. 채무조정을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간편하게 금융회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채무 해결과 재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채무조정 절차
- 금융회사는 대출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 중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 채무자에게 이를 미리 통보해야 하며,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해당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주택 경매 신청이나 채권 양도 등은 제한됩니다.
주의 사항
- 채무자가 서류 보완 요구를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대출이 연체되면 연체이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상환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었는데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되도록 개선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이자가 적용됩니다.
- 현재: 100만 원 대출 중 10만 원이 상환기일에 도래하면, 전체 대출금(100만 원)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개선 후: 상환기일이 도래한 10만 원에만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나머지 90만 원은 일반 약정이자만 부과됩니다.
3. 채권 매각 규율이 완화됩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들이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업체에 채권을 넘기는 관행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는 불법 추심이나 과도한 압박을 받을 수 있었죠.
이제는 금융회사가 채권을 무분별하게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율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은 매각을 제한하여, 채무자가 더욱 강화된 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합니다.
4. 과도한 추심행위가 제한됩니다.
추심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나 추심업체 등 추심자는 일주일에 채무자에게 7회 이상 연락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으로 인해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채무자는 1주일에 28시간 범위 내에서 특정 시간대에만 추심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중 2가지 수단을 선택해 추심 연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강화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단순히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가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요.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때,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변제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회사가 합의를 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회복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핵심내용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계도기간과 FAQ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시행후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즉 2024년 10월 17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금융회사와 채권추심업체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하지만, 일부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 FAQ]
Q1.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원금 3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전화 등)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 결정 내용 통지
Q2.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나요?
개인금융채권의 존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파산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거절 가능합니다.
Q3. 금융회사와 채무조정에 합의 후 합의가 해제될 수도 있나요?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산 또는 소득을 은닉,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신용 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합의 성립 등에 해당하면 해제 가능합니다.
Q4.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나요?
채무자에게 재난,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 혼인·사망 등의 사유 발생시 3개월 이내 동안 추심연락을 유예 가능하며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합니다.
Q5. 추심연락 유형을 제한할 수 있나요?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제한 가능합니다.
*1주 28시간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제한
*특정 주소 방문, 특정 전화번호 전화 혹은 문자, 특정 전자우편주소, 특정 팩스 번호 전송 중 두 가지 이하 수단 지정
Q6. 추심연락 횟수 제한이 있나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 제한됩니다. (단, 법령에 의한 의무적 통지 등은 제외)
Q7.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경매가 들어온다면 금융회사는 언제부터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가능합니다.
Q8. 연체이자 부담은 어떻게 줄어드나요?
원금 5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서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제한됩니다.
Q9.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주요 조치 전 어떻게 통지하나요?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 주요 조치 전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Q10. 채무자에게 주요 조치 전 통지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통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로도 통지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금융회사 역시 채권 회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해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에 참여하게 되면, 공적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은 장기 연체자나 다중채무자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채무 조정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들이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채무를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법을 통해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하고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금융사에 문의하셔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자세한 정보와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문의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총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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