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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뜻? 중혼, 사실혼과의 정확한 차이점

모던피라미 2024. 9.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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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라, 남지현 주연의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가 국내외에서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월 말 전국 만 18세 이상 약 1천여 명에게 가장 즐겨보는 방송영상드라마를 조사한 결과 선호도 1위에 오른 것은 물론, 아시아 최대 범지역 OTT 플랫폼 Viu(뷰)에 따르면 8월 4주 차 주간차트에서 굿파트너는 인도네시아·홍콩 1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2위 등을 기록했다.
 
굿파트너는 이혼전문 스타변호사 차은경(장나라 역)와 신입변호사 한유리(남지현 역)라는 상반된 캐릭터를 중심으로 매회 다양한 이혼 사례로 스토리를 풀어내는 한편, 차은경 자신도 남편 김지상(지승현 역)의 외도로 이혼에 이르고 딸과 함께 홀로서기에 나서는 이야기다. 
 
차은경의 이혼 소송 중, 차은경은 남편 및 내연녀 최사라(한재이 역)의 언론플레이에 휘말리게 된다. 그들은 차은경의 로펌 동료이자 후배인 정우진 변호사(김준한 역)를 차은경의 '오피스 허즈번드'라고 루머를 퍼뜨린다. 이에 대응해 차은경의 이혼 소송 대리를 맡은 한유리는 여론을 뒤엎기 위해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선다. 한유리는 김지상과 최사라의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주장했는데, 대중들에게 생소한 개념인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키워드의 바이럴이 크게 발생할 것을 노린 전략이었다.
 
그렇다면 중혼적 사실혼이란 정확이 무슨 뜻이며, '중혼' 그리고 '사실혼'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굿파트너 5화 '오피스 허즈밴드'

중혼적 사실혼 뜻

중혼적 사실혼은, 한 사람이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상황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법적인 결혼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경우다. 
 
예를 들면 A와 B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이혼하지 않고, C와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경우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 굿파트너 드라마에서는 김지상이 차은경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사라와 부부처럼 생활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로서,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혼적 사실혼은 '중혼'과 '사실혼'을 섞어놓은 듯한 관계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중혼과 사실혼은 각각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중혼적 사실혼' 키워드를 생각해내는 한유리(남지현 역)

중혼(重婚) 뜻 

중혼은 한 사람이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법적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중혼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중혼을 금지하고 있다(민법 810조). 중혼죄는 2015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저 이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법상 혼인취소사유에는 해당된다(민법 제816호 제1호)
 
예를 들어 A가 B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C와 혼인신고를 통해 또 다른 법적 결혼을 하는 경우 중혼에 해당한다.
 

사실혼(事實婚)의 뜻과 조건 

사실혼은 법적으로 결혼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실질적인 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관계를 말한다. 즉, 결혼생활의 실질은 있지만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는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A와 B가 함께 거주하며 부부로서 생활하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에 해당한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법적 이혼과 유사한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권리도 일부 인정될 수 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②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중혼적사실혼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처럼 중혼, 사실혼, 중혼적 사실혼은 그 의미와 법적인 상태가 다르다. 요약하자면 △중혼은 두 번이상 법적으로 결혼하는 불법 행위이고, △사실혼은 법적 결혼 없이 부부로서 생활하는 관계로, 법적 혼인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중혼적 사실혼은 기존의 법적 결혼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우리나라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 역시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그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한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대방과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 분할 등의 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며, 민법 1003조는 법률혼 배우자의 상속권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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