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댁과 연 끊는 '사후 이혼' 급증! 우리나라는?
최근 일본에서 '사후이혼'이라는 새로운 사회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다. 산케잇니문, 후지TV 등 일본 현지 언론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본 내 사후 이혼은 2012년 2,213건에서 지난해 3,159건으로 증가했다. 2017년에는 4895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신청자 대부분은 여성이라고 한다. 사후이혼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일본에서 사후이혼이 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자세히 알아보자.
'사후(死後) 이혼'이란
사후 이혼이란, 법적인 이혼은 아니지만 사망한 배우자의 친족들과 관계를 끊는 행정 행위이다. 사후이혼을 하게 되면 친족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양 의무'가 없어진다. 또한 사망한 배우자의 무덤 등의 관리, 제사 승계 등을 다른 친족에게 계승할 수도 있다.
사후 이혼의 절차
사후 이혼의 절차는 간단한 편이다. 일본 민법에 따라, '인족관계 종료 신고서(姻族関係終了届)'에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입하고 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사후 이혼 신청은 자녀나 친족이 대신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한번 제출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다.
시부모(또는 처가)의 동의나 보증인은 필요 없기 때문에, 시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후 이혼을 할 수도 있다. 신고서를 제출해도 시부모 등에게 통지되는 것은 전혀 없다. 따라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가 쪽에서는 사후이혼이 된 사실을 계속 모를 수 있다. 시가와의 관계를 확실히 끊고 싶은 사람들은 사후이혼 신청 사실을 스스로 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결혼하면 아내가 남편의 성(姓)을 따르는데, 인족 관계 종료 신청을 할 때 본래 자기 성으로 돌아가겠다는 '복씨 (復氏) 신고'도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후 이혼 시 영향
사후 이혼을 해도 배우자의 유산 상속이나 유족 연금 수령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일본에는 시부모 간병을 오랫동안 해왔을 경우, 상속인이 아닌 친족이 유산에 대해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사후 이혼을 했다면 친족관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청구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 사후이혼 증가의 원인
그렇다면, 일본에서 사후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꼽히고 있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로는 '여성의 독립성 증가'가 꼽히고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가 유지되었으나, 최근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독립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시댁과의 관계, 부양의 의무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고자 여성들이 사후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일본의 사회 통념상 여성에게 요구되는 배우자 가족에 대한 봉양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사후이혼은 종종 시댁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시댁의 의무나 관습에 얽매이는 것을 피하고자 사후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후 이혼이 가능할까?
일본의 사후이혼은 일본 특유의 가족 관계와 법적 구조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아직까지는 전세계에서 일본에서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후 이혼'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혼은 부부가 둘 다 생존해 있을 때 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민법은 인척 관계 청산 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배우자와 사별 뒤 다른 사람과 재혼해야만 비로소 인척 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된다. 배우 사망 후 상속이나 재산 문제 등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혼 대신 상속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후이혼은 일본 사회에서 가족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반영한 제도로서, 특히 여성의 독립성과 노년기 가족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 관계의 변화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사후 이혼이라는 법적인 개념이 없지만,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사후이혼과 유사한 제도가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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